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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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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수원시립공연단] 단원(무대감독) 채용 공고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-06-05 조회수 1500
첨부파일 첨부파일  [첨부]응시원서_등_서식.hwp

 

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17 -122호


2017년도 수원시 시립예술단(공연단) 단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01. 채용분야 및 인원

 근무예정부서

 채용예정 분야

 채용인원

 직무내용

 비고

 수원시립공연단

무대감독

 1명

연습실 진행 및 관리, 정기·기획
·상설 ·초청공연등 무대운영, 연출부 무대기술 관련 업무진행 

 위촉(예정)일 2017.7.6.(목)

 


02. 응시자격

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 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6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3.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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